STX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영회계법인 등 13곳이 부실조사로 인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회계법인 조사가 부실하면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의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실조사 등으로 회생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탈락했던 회계법인은 13곳에 이른다. 이 중 소속 회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은 한영을 포함해 3곳이다.
업계 4위인 한영회계법인은 2014년 현실가능성이 없는 근거를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해 조사위원에서 탈락한 뒤 올해 2년 만에 다시 후보로 지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온 STX조선해양 조사를 맡고 있다.
업계 5위인 S회계법인도 같은 해 '강남 룸살롱 황제' 김종채의 아내 김모씨를 조사할 당시 호텔매각을 알선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W회계법인은 기업의 매출액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수치를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를 반복해 지난해 탈락했다.
그밖에 회계사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형회계법인 I회계법인과 또다른 S회계법인도 각각 2014년, 2015년에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한편 법원은 올해 1월 실시한 조사위원 후보자 선정회의에서도 Y회계법인 등 2곳을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뺐다. 이 곳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차명주식과 차명부동산을 부실조사해 조치를 받았다. 다른 법인 6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원에 보고한다. 기업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이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추정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내놓은 과장된 계속기업가치를 토대로 회생계획을 세워 인가하면 이후 기업이 실제 영업을 했을 때 조사보고서와 전혀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