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가 샘물 '석수' 저장통에 생긴 녹물 피해를 배상하라며 개발ㆍ제조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부림샘물을 상대로 낸 9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4월~2011년 10월 부림샘물과 석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판매 과정에서 2009년 유통대리점과 소비자들로부터 냉ㆍ온수기에 침전물이 생긴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부림샘물은 새로운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장통이 부식돼 녹물이 생겼다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직접 냉ㆍ온수기를 세척하고 교체해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12년 부림샘물에 고객 불만처리비용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부림샘물이 침전물이 생기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소금을 이용해 정수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저장통이 부식되고 녹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녹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생수이며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제품 자체와 녹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제조업체의 편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