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예비역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타제품의 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청탁받은 대가로 뒷돈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2011년 말 액체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한 이유로 “일반 방탄복에 비해 비싸고 무거워 사용이 불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4년간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었던 이씨가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뒷돈을 받은 업체의 요구대로 국방부의 방탄복 조달 계획을 무산시키고 해당 업체의 방탄복 납품하기로 했다.
이씨가 해당 업체에게 받은 대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해당 업체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해 급여를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7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4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업체는 2014년 북한군이 사용하는 소총에도 구멍이 뚫리는 구형 방탄복을 특전사령부에 납품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영관급 군 출신 29명이 재취업해 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