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그룹과 한화그룹간 빅딜 상황에서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주식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삼성테크윈 임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9)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김씨에게 선고한 추징금 17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팔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팔고 한화 주식 4760주를 사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임원에게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게 해 4억원이 넘는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관련자들이 정보를 얻어 범행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