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인터넷 포털 '서민금융1332'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및 모사전송(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