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네오위즈 직원 A씨가 네오위즈의 게임온 주식 공개매수 전에 게임온 주식을 사들인 뒤 공개매수 발표 이후 되팔아 차익을 남긴 사실을 적발해 160만엔(한화 약 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억엔어치의 게임온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네오위즈는 40%가량 지분을 갖고 있던 일본 자회사 게임온을 100%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업무를 보던 A씨는 그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게임온 주식 57주를 사들였다가 공개매수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내다 팔아 159만엔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게임온 공개매수 과정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본 SESC는 게임온 자문을 맡은 KB투자증권 전 직원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게임온 주식을 사 들여 부당이득을 남겼다가 과징금 386만엔(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오위즈 내부 직원이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네오위즈 측에서는 ‘직원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하며 회사와 사건의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게임온 공개매수 네오위즈에서 퇴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일본 금융감독당국인 SESC의 요청으로 한국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이 함께 조사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외국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