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펀드주치의 도입 등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입력 2016-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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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는 펀드 선택과 변경 시 펀드전문가에게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 수익률, 환급률 등에 대한 충분한 상품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되는 생명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상품판매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금을 받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최적 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변액보험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가 금지되는 식이다. 이에따라 저위험 선호자는 고위험 펀드 선택과 변경을 제한받게 된다.

변액상품에 대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도 확대된다.

계약자는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보들은 보험협회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될 전망이다.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상품구조, 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함께 게시된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과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된다.

변액보험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신상품 판매 전 보험설계사 교육의무가 부과된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들은 별도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상품교육을 강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불완전판매 검증기능 보강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완전판매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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