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7월 시행 합의 여부…복지부-더민주 진실공방

입력 2016-06-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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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예정대로 7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이날 회의 결과"라며 여야와 정부가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민주는 복지부 측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더민주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부는 모든 논의사항을 거두절미한 채 마치 더민주가 맞춤형 보육 정책의 7월1일 시행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노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폐해가 불 보듯 뻔한 맞춤형 보육을 졸속으로 시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 보육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협의 당사자로 참여한 국민의당은 무조건 내달 시행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ㆍ야ㆍ정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정부가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종일반 대상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되 이같은 내용을 어린이집 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먼저 어린이집과의 대화의 노력을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라는 의미"라며 "7월1일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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