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실패하는 등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세에 몰렸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계기로 신동빈 회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2차 공식 성명을 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을 종용했다. 이는 미국 출장길에 오른 신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정기 주총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은 15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을 통해 "해외 출장 중인 신동빈 회장은 즉시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국민과 한국 사회에 의혹을 해명하는 회견을 개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 성명이다.
또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도 일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회견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쓰쿠다 사장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일본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체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신동빈과 그를 지지하면서 문제있는 현 경영체제 실현에 가담한 쓰쿠다(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를 비롯해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이 지금 상황(한국 내 검찰수사)에 대해 전혀 대책이 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경영에서 벗어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자세로, 경영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0일에 이어 15일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동생 신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그는 주총에 신 회장의 해임안건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린 신 회장을 누르고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의 2차 공식 성명은 롯데 경영권에 대한 신 회장이 자신감을 보이자 이를 반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회장은 앞서 1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롯데케미칼의 에탄 크래커 및 에틸렌글리콜 합작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정기 주총 전망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한국으로 즉시 귀국하지 않고 "6월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이 끝나는 대로 귀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도 표 대결에 자심감을 갖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종업원지주회 전체 130명 멤버들의 개별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해왔다"며 이번 주총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4%, LSI 10.65%, 종업원지주회 27.75%, 임원지주회 5.96%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등 3곳이 13.94%, 오너일가와 재단이 15.18%를 보유 중이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얽혀 의결권이 없는 LSI 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율은 광윤사 31.5%, 종업원지주회 31.1%, 미도리상사·패미리·그린서비스 3곳 15.6%, 임원지주회 6.7%, 오너일가와 재단 15.2% 등이다.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가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일단락지을 수 있다. 만약 신 전 부회징이 종업원지주회의 지지만 받으면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동주-동빈 롯데가(家) 형제들의 운명은 표 대결 보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심감정이 더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럴 경우 그동안 '신 총괄회장은 건강하며, 아버지가 지명한 후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신 전 부회장은 명분과 설득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제기한 다수의 '위임장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내몰린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이 명분상 타격을 입게 된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에게는 롯데가 경영권 분쟁 분위기를 바꿔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또 운명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신 전 부회장이, 문제가 없으면 신 회장이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신 건강이 좋다면 신 총괄회장은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배임이나 횡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롯데의 동일인(기업 총수)은 신 총괄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대신 아버지는 처벌 대상자가 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만약 신 회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해지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고령의 총괄회장을 물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다음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이날 법원은 정신 감정을 대체할 증거방법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이 끝내 정신감정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