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입력 2016-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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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사항…전체회의서 논의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과 관련한 모든 단통법 현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들이 최근 이슈로 불거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단통법 논의를 방통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통법 소관이 방통위에 있으니 다른 부처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넣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다른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보고를 받거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만, 보고안건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근거나 목적이 뚜렷하면 그것을 보고 방통위 상임위원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불을 지폈다. 당시 기재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월 중에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6월 중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협의 없이 나온 기재부의 폭탄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방통위는 단통법 하위 고시로 지정돼 있는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로 운영되는 만큼, 상한선 조정이나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무엇보다 기재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휴대전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편인데, 자칫 거꾸로 가계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진작 효과보다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기조를 흔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주전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파악하지 못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느닷없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섞인 시선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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