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호텔롯데 상장 국민과 약속 꼭 지키겠다"… 거래소선 "연내 상장 불가능"

입력 2016-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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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호텔롯데)
(사진제공=호텔롯데)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해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상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밝힌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밝힌 호텔롯데의 상장 계획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그룹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지난 8월 대국민사과와 9월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상장을 다시 준비해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자하는 의지와 상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최선의 협조를 해서 일정하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곧바로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준비에 착수, 조속한 시간 내에 상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오는 7월28일까지는 공모절차와 상장을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심사 유효기간은 '6개월' 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초 진행했던 상장예비심사 통과 등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호텔롯데 측이 상장 철회를 했기 때문에 연내 재상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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