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론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검찰 등으로 구성된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구성 당시 함께 만들어진 조사심리협의회와 실무진 모임인 조사심리협의실무회는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끼리 사건을 배분하거나 절차를 논의하는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는 협의체다. 지난해에도 4~5차례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요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통보나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해당 사례를 공론화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최근 잇따라 조사 사건 정보가 새나가면서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직장 정보 등까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과징금 징계가 결정된 시장 질서 교란 사건의 자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정보 공개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한 설명 없이 ‘원안 의결’ ‘수정 의결’ ‘보류’ 수준에서 조치 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당국이 정보통제에 소홀하다는 의심까지 살 수 있는 만큼 주요 사건 위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사례 공개를 통해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는 경각심도 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