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 불공정거래조사에서 본조사에 돌입하기 전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국은 예비조사 절차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최근 내부 조사업무규정과 그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새 내규는 진웅섭 원장 승인을 거쳐 지난 1일자로 시행 중이며 조사국 내에서도 예비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예비조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시 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비조사는 금감원을 통해 들어온 사건 제보나 신고 등을 본조사 실시 전 검토해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과 관련한 매매체결 자료나 감독 대상 증권사 계좌원장 등을 들여다보려면 본조사에 착수해야 했다. 본조사 결정이 어려울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의뢰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감원도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 착수 전 시감위의 심리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조사업무 전반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예비조사에서도 계좌추적, 대면조사 등 본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조사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반드시 처분까지 나와야 해서 쉽게 조사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비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을 덜고 더 폭넓게 종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 증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다양한 사건과 종목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면밀하고 확장된 종목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