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기업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표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를 많이 던지는 기관투자자들은 주요 펀드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7일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 649곳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의안 1만8234건에 대해 89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전체 의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찬성률은 96.4%에 달했고 반대율은 2.2%로 저조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된 의안 총수는 지난해보다 19.2% 증가했지만 의안 반대율은 소폭 하락했다. 특히 중립 또는 불행사 의견 비중이 지난해 1.46%에서 5.77%로 증가했다.
올해 코스닥기업 의안에 대한 반대율은 3.3%, 코넥스는 2.7%인데 비해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1.8%로 더욱 낮았다.
이처럼 반대표를 던진 소수 기관투자자들의 운용 수익률은 높게 나타났다. 대신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의안반대율 상위 10개 기관투자자가 운용중인 주요 펀드의 BM(벤치마크, 제로인 기준) 대비 평균 초과수익률은 1.6%였다. 반면 의안반대율 하위 10개 기관투자자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0.8%로 낮았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투자자가 펀드 운용 성과도 뛰어났다”며 “몇몇 기관투자자들은 의안 분석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등 기업 분석 환경을 잘 구축해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결권은 외국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행사됐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안 총 399건 중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의안이 38.1%로 적극적이었다. 가장 반대율이 높은 기관투자자는 메리츠자산운용(15.2%)이었다. 이어 JP모간(12.9%), 트러스톤운용(11.1%), 슈로더운용(10.8%), 라자드코리아(1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당 의안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율이 낮았다. 배당 의안에 대한 반대는 총 6건에 그쳤고 이 중 2건이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반대표였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의안 반대를 제시한 227개 회사 중 70.9%가 30대 그룹 소속 이외 기업이었다.
안 연구위원은 “배당의안에 대한 반대 건수가 적은 것은 그룹계열 기관 투자자가 계열사의 배당안건에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결권행사 당사자 간 이해 상충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의결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투자대상기업 간 지배구조 이슈나 이해 상충 우려가 적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