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억원대 리베이트 수수…제약사 임직원·의사 491명 검거

입력 2016-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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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5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Y제약사 총괄상무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Y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천70곳 의사를 상대로 '선·후지원 및 랜딩비' 명목으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의료기관에 새로 자신들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접근할 때는 실제 처방 금액의 최대 750%에 달하는 높은 '랜딩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5% 이상의 '선·후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십억원대 자금은 이른바 '카드깡'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성했다.

일례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산 물품을 되팔거나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게시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해 '셀프 구매' 하는 방식, 유령회사인 리서치 대행업체를 차려 실제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에 대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그 비용 명목으로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Y제약사에서 리베이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사무장 330명을 검거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속된 임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리베이트가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현금성 리베이트 외에도 빵 배달, 자녀 픽업, 휴대전화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 이른바 '감성영업'이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의 허드렛일을 대신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 요인이 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품질·효능보다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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