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전지문등록으로 미아 발생에 대비 하세요

입력 2016-06-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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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순경 김태은

부모라면 한번쯤,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 지문 등록을 하면 아이가 없어지더라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아동 등, 즉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사진, 부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 실종뿐만 아니라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황을 모두 포함해 아동 등이 없어졌을 때 미리 등록된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아동 등을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없어진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을 찾는 데에는 평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충남의 한 축제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7세 여자아이를 의경이 발견, 부모에게 인계하기 까지는 단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놀이공원,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인파 탓에 아이를 찾기 힘들지만, 아동 지문 및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112신고 후 경찰관이 부모를 이탈한 아이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지문인식을 하여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실종아동은 3·6·9를 기억하면 된다.

‘3’세 이상이 되면 지문 사전 등록을 하면 좋은데 이는 3세 이상부터 활동 범위가 넓어져 실종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6’개월마다 아이의 변화한 모습 등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 좋고, ‘9’, 아이를 구석구석 알면 실종 위험이 낮아진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하거나 온라인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신청을 클릭한 후 정보를 등록하고 추후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사전등록을 해 두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여름철, 축제장,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을 방문할 때에는 평소보다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 우리 아이 실종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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