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지제한 대상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켜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제도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 등 규모가 큰 점포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기존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행 규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에 대기업에 국한되어 실제로 영세상인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미비했다”며 “준대규모점포 기준을 강화하고 점포 개설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규정에 따라 앞서 등록한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66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존의 영업자는 법이 시행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