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락산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자수

입력 2016-05-3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레알 마드리드 ‘라 운데시마’ 달성… 호날두 “환상적인 밤”

30대 여성 암환자 7명 중 1명꼴 ‘자궁경부암’

송중기, 중국서 2만명과 팬미팅… “감동이지 말입니다”

손연재, 월드컵 전 종목 메달 석권…개인 역대 최고 점수


[카드뉴스] 수락산 '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자수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1)씨는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어제 오후 6시 30분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B(64·여)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노원구 상계동의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혈흔이 묻은 15㎝ 길이의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과거 강도살인을 저질러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으며, B씨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5시 32분께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주부 B씨가 혼자 등산을 하다 목과 배를 수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1,000
    • +3.81%
    • 이더리움
    • 4,539,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5.8%
    • 리플
    • 1,025
    • +6.55%
    • 솔라나
    • 308,400
    • +4.33%
    • 에이다
    • 809
    • +5.48%
    • 이오스
    • 775
    • +0.52%
    • 트론
    • 261
    • +4.4%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19.72%
    • 체인링크
    • 19,190
    • +0.31%
    • 샌드박스
    • 40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