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당근과 채찍’ 작전 펼쳐

입력 2016-05-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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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목표치에 따른 상벌금 책정

▲중국 주요 성ㆍ시 PM2.5 농도. 2015년 연평균. 단위 ㎍/㎥. 점선: WHO가 정한 안전 기준. 왼쪽부터 허난성/베이징시/허베이성/톈진시/산둥성/후베이성/장쑤성/상하이시. 출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주요 성ㆍ시 PM2.5 농도. 2015년 연평균. 단위 ㎍/㎥. 점선: WHO가 정한 안전 기준. 왼쪽부터 허난성/베이징시/허베이성/톈진시/산둥성/후베이성/장쑤성/상하이시. 출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지방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자 미세먼지 대책에 ‘당근과 채찍’ 작전을 동원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PM2.5 농도가 한때 세계보건기구(WTO)가 권장하는 기준(하루 평균)의 40배에 달하는 1000㎍/㎥(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다. 시민이 외출 시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등 대기 오염이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에도 퍼지고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허난성 정저우시는 산하 구 등 행정조직에 미세먼지를 PM2.5 기준보다 줄이면 보상을, 악화되면 벌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정저우시는 지난해 PM2.5 평균 농도가 96㎍/㎥ 에 달했다. 이에 시 정부는 지난달 PM2.5 농도를 79㎍/㎥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하 구가 목표치를 밑돌면 시 정부가 1㎍당 5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지급한다. 연평균 수치를 69㎍/㎥ 으로 맞추면 일본 엔화로 1억 엔(약 11억원) 가까운 보상금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대로 목표치를 넘으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철소 등이 밀집한 후베이성도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상금과 벌금을 1㎍당 3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산둥성은 최근 상벌 금액을 40만 위안으로 종전보다 배로 올렸다.

중국에서는 환경대책 책임을 주로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지금까지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가 처벌에만 의존해 환경 대책을 펼쳤다. 그러나 공장시설 개수 등의 비용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이 감독당국과 유착해 처벌을 회피하는 등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근 정책을 더한 것이다. 포상금을 재투자해 환경대책 비용을 낮추는 구조가 갖추어지면 기존보다 더욱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벌 제도가 앞으로 중국 전역에 퍼질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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