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렸다

입력 2016-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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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ㆍ위생절차 협의 마무리…업체별로 6월부터 가능

삼계탕과 국내산 과자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더 수월해진다고도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그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검역·위생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의 경로를 통해 절차의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고, 현재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산 과자의 중국 수출도 더 수월해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1g당 소 없는 과자는 750cfu, 소 있는 과자는 2000cfu를 적용해왔다.

엄격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에 국내산 과자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식약처는 2009년부터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해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5개의 검체에서 세균이 모두 1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 적합, 5개의 검체 중 2개까지는 세균이 10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에도 적합 판정하기로 세균수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 개정을 통해 국내산 과자 수출이 보다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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