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명로비 명목 100억 수수 혐의'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입력 2016-05-27 16:59 수정 2016-05-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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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법원 로비 비용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 최유정(46)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정 대표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6월에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송 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두달 뒤 송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최 변호사는 다시 같은 약속을 하며 10억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송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변호사는 송 씨가 '이숨투자자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자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같은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실형이 확실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장담해 돈을 받았거나, 재판부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 로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후자를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한다면 정 대표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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