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입력 2016-05-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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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서 무산된 중점법안 20대서 당론발의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선 당선인인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하고, 정책위 산하에 4개의 특위를 설치했다. 민생특위에는 이명수 의원과 정운천 당선자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일자리특위에는 이학재 의원, 추경호 당선자, 미래특위에는 김세연 의원, 강효상 당선자, 청년소통특위에는 김성원·신보라 당선자가 각각 임명됐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상훈 의원을 선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위 위원장에는 3선 의원을 모셔 다른 위원장 및 정부와의 관계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며 “간사 성격의 부위원장은 이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초선 의원이나 장관급을 거친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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