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업은행 근로자 1만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780억 받는다

입력 2016-05-26 18:25 수정 2016-05-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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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78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6일 IBK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78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상 지급 조건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고정성이 없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곧바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제한은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데, 사측이 미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이 규정이 '고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정규직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이상수 변호사는 "유사 소송에서 재직자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사자 수가 많아 재판부도 힘들었을 텐데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홍씨 등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홍씨 등은 9차례 열린 변론기일을 통해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재직자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 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규정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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