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10건 중 8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당선인이 25일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조약 총 3125건 가운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642건(양자 427건, 다자 215건)으로 20%에 불과했다.
박 당선인은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입법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이처럼 조약 체결 비준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그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 관련된 절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