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금감원은 보험사 배려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준 것인데, 이제와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해야 할 행동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2년, 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반발과 이에 상응한 금감원의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규제 산업인 보험업종의 특성상 보험사가 규제 당국인 금감원의 창구지도에 반발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금감원이 제재에 앞서 브리핑까지하면서 보험업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는 더 드문 일이다.
금감원이 보험시장 정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의 보험규제 완화이후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서 시장 규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살보험금과 같은 성격의 보험사 미지급금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물러서지 않고 금감원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쟁점으로 법원 소송 중인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ING·알리안츠 5개사로 소송건수는 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배임 가능성 등 자살보험금 지급시 발생할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