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성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다음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전업주부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업주부 가정이라도 취업 준비중이거나 질병ㆍ장애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신ㆍ다자녀 가구 등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일용직ㆍ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 어떻게 취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나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서류 제출도 힘들 경우,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가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아버지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에 근로시간ㆍ형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 면접 다니면서 구직 중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관련 수강증 또는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과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 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아동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요?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오후 3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씩 제공되며, 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된다.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월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댜.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요?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상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5월11일부터 5월19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여부 등에 대해 시ㆍ군ㆍ구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 4월23일부터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 전인 5월19일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6월7일부터 10일 사이에 통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5월말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육료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요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5월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20일부터 6월30일 동안 신규 이용아동은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신청하고 부여받게 된다. 7월1일 이후 신규 이용아동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고 부여받는다.
-종일반 이용 중에 종일반 자격 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사유가 없어진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맞춤반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