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법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는다

입력 2016-05-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감경정도도 50%에서 20%로 제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액과징금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정도를 기존 50%에서 20%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했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위반정도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법위반사업자가 얻는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83,000
    • +0.74%
    • 이더리움
    • 3,53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1,100
    • +0.9%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198,800
    • +3.01%
    • 에이다
    • 518
    • +6.58%
    • 이오스
    • 697
    • -0.29%
    • 트론
    • 201
    • -1.95%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0.76%
    • 체인링크
    • 16,100
    • +5.09%
    • 샌드박스
    • 378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