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량 814에 대한 전량 리콜과 함께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르노삼성 QM3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배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임의설정(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 실외 주행시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 시점의 온도 조건이 35℃로, 이같은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닌 임의설정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문제가 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주행시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국내 실내인증 기준(0.08g/km)의 20.8배이며, 미국 인증기준(0.044g/km)보다 38배나 많았다.
환경부는 이날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 쏘나타, 기아 스포티지 등을 포함한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