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불가' 박태환, 국제중재재판소 간다

입력 2016-05-1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게 된 박태환(27) 전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선수의 소속사 팀 GMP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CAS에 중재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박 선수 측은 현재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기 위해 CAS에 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CAS는 박 선수 측이 중재신청을 낸 이유 등을 확인하고 중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기구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1984년 창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68,000
    • -0.02%
    • 이더리움
    • 3,40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51,800
    • -1.22%
    • 리플
    • 780
    • -2.13%
    • 솔라나
    • 190,400
    • -3.59%
    • 에이다
    • 463
    • -2.73%
    • 이오스
    • 682
    • -2.29%
    • 트론
    • 203
    • +0.5%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50
    • -2.81%
    • 체인링크
    • 14,680
    • -3.1%
    • 샌드박스
    • 364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