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13~19일 5일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동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물량 해제시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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