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최유정 변호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포기

입력 2016-05-12 08:12 수정 2016-05-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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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2일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구속 전 심문 포기 의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열기로 했지만, 최 변호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입장에서 심문 과정을 거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적절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민호 전 판사 역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으로 잘 알려진 송창수(40) 씨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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