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입력 2016-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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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공동 투쟁에 나섰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1차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 참가 산별노조는 한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등급을 매겨 임금을 차등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1차 천막농성은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6월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야 3당 원내대표 초청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대위는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월 중 시기를 맞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원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위한 창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지휘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노조원 협박이나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의 불법 행위를 기재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영 한노총 대변인은 “기재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라며 “공기관 대표들의 직권남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건도 있다”며 “공대위 차원에서는 고용부가 아닌 검찰로 바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노정 대화를 제안했는데 정부가 대화에 나온다면 고발을 늦추거나 안하겠지만, 계속 밀어붙인다면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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