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9일 기재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품질제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2010~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 달러)가 턴키공사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은 2012년 21.2%에서 2014년 12.6%로 떨어졌다.
이 기간 유찰사업 비중은 6.8%에서 53.1%로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입찰과는 달리 입찰시 설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소요되며 탈락 시 설계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국토부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협의했다.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가중치 방식의 경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현행 30~70%에서 40~90%까지 부여한다. 기 유찰된 사업은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