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t 유조선, 4t 어선 충돌 후 뺑소니…어선 선장 사망

입력 2016-05-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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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t급 유조선(왼쪽)이 4t 어선을 충돌 후 도주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이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사진 오른쪽은 파손된 어선의 모습. (연합뉴스)
▲6만t급 유조선(왼쪽)이 4t 어선을 충돌 후 도주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이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사진 오른쪽은 파손된 어선의 모습. (연합뉴스)

전남 여수 해상에서 6만t급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과 4t급 소형 어선이 충돌, 어선 선장이 숨졌다. 유조선은 충돌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가 사고발생 16시간 후 해경에게 붙잡혔다.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S호(국동 선적)가 싱가포르 선적 6만2000t급 유조선 A호와 충돌했다.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선장 강씨는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30분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선에는 선장 강씨와 선원 1명 등 모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 있던 선원은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이후 유조선은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찾기 위해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군 레이더 기지의 자료를 분석, 사고 시간대 인근을 항해한 외국 상선 2척과 한국 선박 1척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항적과 충돌 부위 분석 등으로 유조선 A호를 용의 선박으로 추정한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A호를 정박시켰다. 해경은 유조선 A호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유조선 선장(63)을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피해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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