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 업체로 환경부가 2014년 12월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는 총 13개로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 용마산업사,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홈케어, 세퓨,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퓨앤코, 지에스(GS)리테일 등이다. 산도깨비는 부과된 구상금을 모두 내 명단에서 제외됐다.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제기된 구상금 청구금액은 16억5900만원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피해자를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1ㆍ2등급은 정부가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제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530명에 대해 조사ㆍ판정 후, 221명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했으며 4월 현재 피해인정자 203명에게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사들에 모두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라며 “업체가 구상금을 내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것보다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ㆍ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우선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 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쓰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를 이달 25일부터 시작했으며 3일 현재 72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