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자의 날’ … ‘근로 장려금’ 자격조건은?

입력 2016-05-01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 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만 50세,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어야= 신청자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부양자녀는 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자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경우 부부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계산방법]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2015년 6월 1일 기준)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15,000
    • -0.6%
    • 이더리움
    • 3,446,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62,500
    • +0.52%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200,400
    • +1.57%
    • 에이다
    • 511
    • -0.58%
    • 이오스
    • 714
    • +2.73%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00
    • +1.82%
    • 체인링크
    • 16,310
    • +2.45%
    • 샌드박스
    • 373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