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동물농장'에 등장한 오브차카의 모습.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몸무게 70㎏에 달하는 경비견 ‘오브차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북 김제시에서 자신이 키우던 몸무게 70㎏가량의 오브차카가 울타리를 뛰쳐나와 주민 B모 씨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몸무게 70㎏이 넘는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고 주변에 없고, 이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채 동네를 돌아다녀 2014년에도 주민이 물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개와 같은 품종인 오브차카는 러시아의 개 품종으로 전투력이 뛰어나 카네코르소, 핏볼테리어와 견줄 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전 경고없이 난폭하게 돌변해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