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에 서울시내 면세점 4곳과 부산광역시ㆍ강원도에 각각 1곳의 면세점이 추가 설치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시내면세점 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설치와 관련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3월까지 359만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도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을 4개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내면세점의 최소한의 경영여건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세법상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해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5월말이나 6월초 특허신청공고를 하고 4개월간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명구 국장은 "이번 신규면세점 추가 설치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5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