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 ‘승진 거부안’ 제도화하겠다”

입력 2016-04-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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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일반ㆍ연구직 조합원이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안에 연구직과 일반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승진 거부권’은 평생 조합원으로 남아 조합원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안이 받아 들여질 경우 현대차 일반ㆍ연구직 조합원 8000여명은 승진 거부권을 통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일부 부서를 제외한 일반직과 연구직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특히 과장 진급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 조합원의 경우 임금단체협약에서도 호봉승급이 적용돼 임금 동결시에도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 노조는 ‘자동 승진제’를 도입해 대리 승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대리까지는 자동승진하되 과장부터는 승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이번 안에 대해 경영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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