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 혐의' 노건평 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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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4)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씨는 2006년 2월~ 2008년 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사의 증자대금 9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또 경남 고성군과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과정에 개입해 매수한 토지 위에 설립한 공장 매각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노 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서 얻은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씨의 행위가 회사 주주 전부의 동의 아래 행해졌고,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범행으로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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