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회장의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된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반드시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법원이 위헌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은 법원 사건 진행이 정지된 상태로 헌재 판단을 받지만, 헌법소원 사건은 조 회장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1심 당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후 2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다고 해서 반드시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 회장의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만큼 언제 결론이 나올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1358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조 회장 측 역시 "조세포탈 부문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