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대거 취약업종으로 몰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회사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면서 기업과세제도를 개편,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동기 부여를 한 것을 꼽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기재부의 ‘201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개 과(팀) 중 96개 과(팀)의 9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 등 3개가 ‘성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계획 수립 적절성, 시행과정 적절성, 성과 달성도, 정책효과성 등 4가지 기본 평가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평가항목인 시행과정 적절성의 세부평가지표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재부가 성과가 우수하다고 뽑은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과세도 개편’ 부분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동기 부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더 자세히는 “한계기업이 부실화돼 공적자금 투입, 대량실업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전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인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우수한 성과로 꼽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평가다.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과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빚은 알려진 것만 3조원이고, 조선 3사의 국내 금융사들의 대출금은 20조2501억원에 달한다. 조선업종의 경우 2014~2015년 10조원 가까운 누적 적자를 기록했지만 M&A에 나선 기업들은 전무하다.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게을리했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예정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에 따른 선제적 사업 재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를 보완하고 향후 구조조정 실태 등을 반영해 M&A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