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워킹맘 맘 편하게 어린이집 이용”…맞춤형 보육 취지는?

입력 2016-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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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 워킹맘 최모 씨는 만 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다. 최씨가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남짓이지만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4시면 하원 하는데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4시 이후에는 육아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은 줄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육아도우미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병원 및 자녀학교 방문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떄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사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무엇인가.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한다. 영아 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맞춤형 보육의 대상은 누구인가.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며, 3~5세반(48개월~취학전)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맞춤반(9시00~오후 3시) 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맞춤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현황(평균이용시간 7시간 21분)을 고려해 설계했다. 맞춤반 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서비스 시간 외의 시간에는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당월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사유는 질병, 병원방문 등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에 종일반 이용자격 또는 맞춤반 이용자격을 받기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월20일~6월24일) 전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활용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예정이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월11일~5월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육료 자격신청은 1차 판정결과 종일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일반 사유가 존재하고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자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보육료 자격 신청은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해당하는 종일반 사유(맞벌이, 구직, 임신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보육료 자격신청 기간 동안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또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을 해서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는.

△종일반 자격을 갖고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아동의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가 종일반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시ㆍ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증빙은 어떻게.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정보, 일용직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위탁계약서,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ㆍ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종일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부, 모 중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취업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작성ㆍ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증명된다.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인지.

△농ㆍ어업인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일방이 농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 또는 모 일방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종일반 대상인지.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ㆍ자매 중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

△일본은 정부 인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해 결정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다.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영국은 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호주는 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한국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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