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 범위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을 책임지는 분과에서는 조선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대량 실업에 따른 지원을 가능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원을 담당하는 분과에서는 이같이 할 경우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혜택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업종은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고용업종 및 개별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고용부는 규모를 파악한 뒤 본부와 소관 지방노동관서가 연계해 지원에 들어간다. 고용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의 문제다.
지역산업고용정책과는 조선업종의 경우 원청과 하청 소속에 관계없이 근로자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훈련(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요건이 되면 1일 약 4만3000원의 구직급여를 90~240일간 받는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실업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모두 받은 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고용훈련카드는 구직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중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2 유형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경우 18~34세 청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이 참여 가능하다. 이에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는 지금의 제도로도 조선업종 하청 근로자는 소득이 낮아 지원 대상이 되는데, 굳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 근로자는 소득이 높아 지원 대상이 안되는데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관계자는 “지원의 기본 원칙이 청년층과 중장년층,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잘사는 사람들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부 내부적으로 (원청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어렵다는 의견을 넣었다”며 “지금도 하청업체 근로자는 소득이 낮아 (조선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