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에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입력 2007-07-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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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지난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토록 승인했다.

2005년 10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2007년 6월 말 현재 170여 개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낮은 부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이닉스는 총 235만8822주에 대해 6월 28일 기준 2만6700원의 행사가격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7월 2일 공시했다. 이 가격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에 명시된 최대할인율인 20%가 적용된 금액이다.

이처럼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이자 파격적인 선택에 대해 하이닉스 인사담당 송관배 상무는 “이번 제도도입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사주 취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애사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며 “특히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의 매출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닉스와 관계회사인 ㈜아스텍, ㈜큐알티반도체 등으로 구성된 하이닉스 우리사주조합원 1만8000여명은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6월 29일까지 1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예탁 기간 1년 후에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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