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전역빵’당한 전역자에 군장 얼차려 ‘인권 침해’…“2년간 고생했는데”

입력 2016-04-22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전역빵’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현역병들이 일시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합의로 ‘전역빵’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포대장은 군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은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90바퀴나 돌게 한 뒤 전역하도록 지시했다.

전역 후 김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온라인상에는 “축하의 의미라 심하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전역날 군장 메고 90바퀴를 돌았다고? 좀 심했다”, “2년간 고생한 전역자인데” 등 포대장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3,000
    • -0.17%
    • 이더리움
    • 3,45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1.78%
    • 리플
    • 796
    • +2.05%
    • 솔라나
    • 196,300
    • -0.25%
    • 에이다
    • 472
    • -0.42%
    • 이오스
    • 692
    • +0.29%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0.31%
    • 체인링크
    • 15,110
    • -0.53%
    • 샌드박스
    • 374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