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두면 투자금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도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간주된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고용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은 주요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유베이스유니티가 1호로 인증받은 뒤 총 42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대기업 참여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또 현재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유사업종 및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소유ㆍ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하는 등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남부에 300여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도 2017년부터 기계,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협업해 올해 서울, 인천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할 것”며 “장애인의 일할 기회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계열사 각각 1곳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신규 인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