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자 위치 조회 관련법 시행

입력 2007-06-28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부는 해양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12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해 구조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22'는 해양에서의 조난, 오염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를 위해 부여된 특수번호이며,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접수하던 신고체계를 일원화한 '122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양사고 발생 시 119로 걸려 온 신고를 이첩받거나 ARS 민원전화로 걸려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고접수 지연 문제 해결은 물론 신속한 조난자 위치 파악으로 국민의 생명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및 화재, 물놀이, 레저 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해 매년 약 1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친환경 선박과 연료로 탈탄소…극한기후에 '플랜B' 찾는 세계
  • 1년에만 8조 넘게 '줄줄'...수출 효자 웹툰산업 ‘경고등’ [K웹툰 국고 유출上]
  • [종합] 결국 수신금리 내리는 은행들…우리·NH농협은행, 예·적금 금리↓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76,000
    • -0.34%
    • 이더리움
    • 3,572,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488,000
    • -1.35%
    • 리플
    • 729
    • -1.22%
    • 솔라나
    • 230,100
    • +0.48%
    • 에이다
    • 494
    • -0.6%
    • 이오스
    • 661
    • -0.9%
    • 트론
    • 222
    • +0.91%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2.03%
    • 체인링크
    • 15,840
    • -5.49%
    • 샌드박스
    • 373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