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온라인 가입이 18일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투자일임ㆍ투자자문 계약을 금융기관과 맺으려면 지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해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는 적합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된다"며 "투자자문은 금융기관이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 의사 결정은 투자자가 한다는 점을 고려,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ISA가 출시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이 상품의 금융기관 전체 판매실적은 145만1000계좌다. 가입금액 규모는 9405억원이다.
업권별 계좌 수는 은행이 131만5000계좌(90,7%), 증권사가 13만5000계좌(9.3%)를 각각 차지했다.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이 5800억원(61.7%), 증권사가 3596억원(38.2%)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