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간척지를 양식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업소득보다 어업소득이 높은 현실에서 향후 간척지 내 양식장이 다수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4월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중에는 간척지 내 호수의 저층이 바닷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해 수산양식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간척지는 농업적으로만 이용 가능해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4년 9월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ha)인 석문(충남 당진), 남포(충남 보령), 고흥(전남 고흥), 군내(전남 진도), 보전(전남 진도), 이원(충남 태안), 삼산(전남 장흥), 시화(경기 화성),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등이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부는 해산부와 협의를 거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됐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통해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